감가상각비 신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 감면사업(매출액비율 : 70%)과 기타사업의 공통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감각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면,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