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4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은 대금을 결제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를 함에 있어서, 미수미결재현물환에 대하여 사업연도말에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