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 받은 경우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당해 카드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또는 결제대행 금융기관)로부터 결제내역(가맹점명, 할부개월 수, 사용금액, 카드번호, 당해 법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계좌 등)이 확인되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자(또는 결제대행 금융기관)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만 보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