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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3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EURO전환율로 유로화로 전환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 평가함
[회신]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중 독일 마르크화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손익 계상시 환율 적용방법 〈갑설〉 2002. 12. 31 현재 마르크화 재정환율 642.88을 적용함 〈을설〉 2002. 12. 31 현재 유로화 재정환율 1,257.36을 적용함 〈병설〉 마르크화를 유로화로 환산(환산율 51.13.%)된 5,113유로에 재정환율 1257.36을 적용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