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회의 산하조직(일선조직)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회의 산하조직(일선조직)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됩니다.
당사는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와 노인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회사 인근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에 급식지원비조로 금전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사)○○회 중앙회나 그 지회인 ○○구지회를 통하지 않고, 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에 직접 기부금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사)○○회 ○○구지회의 경로당 회장 등록증 사본과 동 경로당 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수취하였을 때, 동 지출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24조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