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재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재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당사는 ○○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1996.11월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새로 제정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기 설립된 재단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하여 2000년 3월 15일자로 재설립되었는 바
(질의 사항)
1. 당해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0…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의 범위】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 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11. 1 신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조
【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1조
【등기】
① 재단의 설립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대구신용보증기금 정관 제34조 (이익금의 처리)
재단의결산순이익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월이익금의 유보
○ 대구신용보증기금 정관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경우에는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