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99년 9월에 설립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 경기불황과 발주 물량의 감소로 자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1년 3월 ○○시 ○○동 ○○번지 대지를 법인에서 법인명의로 법인자금으로 매입하고 등기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대표이사가 건축사에 설계 및 건축허가 계약시 무지로 법인ㆍ개인 구분을 착각하여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준공전 명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건축사무소에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준공신고를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등재가 되었음. 폐사는 이를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시청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아 부득이 건물의 등기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하게 되었음.
○ 이 문제를 해당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법인에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였음. 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모든 수입과 경비를 법인에서 집행하기로 결의하였고 현재 일부 분양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수입을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물론 경비(건축비등)도 법인에서 집행하였음
○ 세법과 건축관련법의 무지로 인하여 차후에 있을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세법 해석이 따를 것이 사료되어 이렇게 질의를 드림
(1) 건물이 법인 소유자가 명백하므로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법인으로 등기된 토지만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건물은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상호 동업으로 임대 및 매매업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3) 기타 관련되는 세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ㆍ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