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 제도46012-11896(2001.07.04.) 및 법인46012-633(1997.0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어느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을법인이 법인명의로 갑법인의 개인B(개인A의 형)의 지분전부인 25%를 양수함에 있어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갑법인(비상장중소기업) 을법인(비상장중소기업)
현재 변경후 관 계 현재 관 계
개인A 35% 35% 본인 개인A 70% 본인
개인B 25% - 형 개인C 20% 배우자
개인C 20% 20% 배우자 개인D 10% 타인(을법인 대표이사)
개인D 20% 20% 타인
법인을 - 25%
질의 1) 개인B(A의 형)와 을법인간은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지
(분류된다면 비상장주식의 양수도시 상속ㆍ증여세법상 제61조 내지 제64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되어야 하는지)
질의 2) 갑법인주주에 을법인이 추가되면 개인A와 개인D(을법인의 대표이사)는 갑법인 내에서 관계가 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갑법인의 지분 중 을법인의 지분이 출자총액의 30%미만이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중간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33 (1997.02.28)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