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라 함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 계산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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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법인 본사를 ○○시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 법인으로서 2001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되어 중소기업 유예 중이나,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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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감면세액 범위에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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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세 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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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특별부가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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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