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2001.12.2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9.12.31. 이전 수도권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90.1.1. 이후 포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감면배제하는 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488(2001.11.8.), 법인46012-597(1998.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8, 2001.11.8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〇 ′98.12월 수도권안 설립된 외투법인으로서 ′99.12월 종전 ′73.5월 설립된 수도권안 공장을 포괄 양수도하여 지점으로 등록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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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 지점에 추가 설치한 기계장치가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이 배지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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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2001.12.29 개정전)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2001.12.31 개정전)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서이46012-10488, 2001.11.8.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법인46012-597, 1998.3.10.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선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