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라 교부한 칩스가액과 회수한 칩스가액과의 차액은 그 게임용역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라 교부한 칩스가액과 회수한 칩스가액과의 차액은 그 게임용역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설:
관광진흥법 제10조의2 제2항
및 카지노 영업준칙 제2조, 제71조에 의거 카지노업의 영업회계에서 매출액 산정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준 금액과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총금액에서 카지노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총금액을 차감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므로 크레딧 미회수분은 실지 현금수입시 매출로 산정하여 수입금액 시기를 인식함
근거
①법인세법제43조 기업회계기준 관행의 적용과 동법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 관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금융감독원 회계일 8360-00032 2000.01.14호 내용 참조)
②크렛딧을 칩스대금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고 현금 취득 또는 게임승리후 획득한 칩스로 크렛딧을 상환할 수 도 있기 때문에 회계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상환기준으로 매출 인식함.
을설: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거 크레딧 발생시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칩대여시 현금상환 또는 칩상환 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
위 내용에 관하여 1998년 이전. 1999년 이후로 분리하여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