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국세행정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통합적으로 세무 상담을 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당 법인은 의료법인으로 설립하여 병원 부지를 구입하였으나, 당해 부지에 따른 근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부지가 매각될 위기에 처해 당 법인이 스스로 매각하고, 다른 곳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초 부지를 매각한 것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요?
갑설
비록 의료법인이지만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을설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2조의2
의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