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관계인
A투신사, B주식회사, C은행
2. 내용
A투신사의 회사 고유계정이 아닌 신탁계정(이하 투자신탁)에서 B주식회사의 비상장유가증권을 유상증자의 형태로 투자를 한 이후, B사의 실적부진 등으로 코스닥 등록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또한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당초 취득단가로 매각(비상장주식은 취득단가로 평가함)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B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의 지분 일부를 A투신사의 투자신탁에 무상증여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A투신사의 투자신탁은 당초 총투자금액에는 변함없이 B사의 비상장유가증권의 평균매입단가가 희석화되면서 보유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됨.
3. 관계인 사이의 일반적인 구조
4. 질의내용
수증자는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및 동법 제56조(증여세세율)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투자신탁의 경우에 대주주로부터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수증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투자신탁은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투자신탁은 증여세(혹은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근거 : 투자신탁은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에 의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 의거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납세의무)에 수증자가 영리법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투자신탁 자체는 법인격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만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신탁이 수증받을 시점에 증여세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향후 수익자가 투자신탁에서 인출시 발생소득분에 대한 세금 역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신탁이 증여세(증여세가 아닐 경우 법인세)를 부담할 경우 이중과세가 되므로 수증시점에서 증여세나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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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