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6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내용에는 토지의 취득하는 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자료에는 개인이 취득자로 되어 있어 토지의 취득자가 법인이지, 개인인지 불분명합니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대금을 분할 납부중에 양도자와의 합의에 따라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 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받은 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지에 대하여 당해 조기상환한 대금이 그 상환일에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2385(2000.12.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85, 2000.12.15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 [ 회 신 ] | |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중에 당초 계약상으로는 선납시 할인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나, 양도자와 합의하여 할부납부중인 대금을 선납하고 선납일수에 따라 일부대금을 할인받았는 바, 당해 선납할인료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85, 2000.12.15 【질의】 o 법인이 토지 취득시 대금결제에 있어서 - 기한내 대금 지급지연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자상당액과 - 그 대금을 기한내 선납함에 따른 선납 할인료가 각각 있을 경우 -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회신】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