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업 법인의 근로자로서 “현장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조예46019-42(2001.03.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 46019-42, 2001.03.07
<질의 1 및 질의 5에 대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법인 본사 또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대상은 다음과 같음.
공장을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방이전일을 기준으로 이전후에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법인 본사를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소득 계산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지방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 [ 회 신 ] |
|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한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이전일 이전에 개시한 장기건설공사에 대한 손익을 지방이전일 이후에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귀속시키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 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3, 질의3-1, 질의 4에 대한 회신> 일용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및 제3항의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또한 건설업 법인의 근로자로서 “현장관리직원” 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법인현황
ㆍ 소재지 :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 내 (〇〇시)
ㆍ 1994년부터 5년이상 계속사업 영위
- 향후계획
ㆍ 업종변경 : 도소매(컴퓨터) ⇒ 건설 (주택)
ㆍ ○○도 ○○시 아파트 부지 2002년도중 구입 2003년도 분양예정
ㆍ 본사 이전 : 2002년도중(○○도 ○○시)
< 질의내용 >
- 2002.12.31까지 법인을 〇〇시로 이전할 경우 업종이 상이하여도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범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된 수익은 아파트 및 부속상가의 매출에서 발생하는 바 아파트 및 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지
- 법인의 본사를 2002.12.31.까지 〇〇시으로 이전하여 본사 사무실을 구입하고 아파트 사업을 위한 인허가 업무는 2002년중 시작하나 분양은 2003년에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 〇〇시에서 근무할 직원중 자녀가 학교문제로 현 근무지(〇〇시) 소재 지역에 남아있고 직원만 주소를 지원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도 본사의 근무인원으로 볼 수 있는 지 및 대표이사는 의무적으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2001.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〇 재조예46019-42,2001.03.07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 영위법인 등의 본사 및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함.
1. 법 제143조에서는 공장 및 본사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분경리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사 및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이전 전후 소득을, 이전후에는 추가업종의 소득에 대하여 구분함.
(이유) 법령상 구분경리 대상이고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특례는 이전된 소득에 한정하여야 하며, 지방이전과 관계없는 이전후 추가된 사업은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을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공장의 이전전과 이전후 소득을, 공장 및 본시의 이전 후에는 추가업종의 소득에 대해 구분함.
(이유) 법령상 공장소득외에는 구분해야 할 대상이 없고, 본사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감면이므로 이의 구분이 어려우며, 법령에서 이전후 추가된 업종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나 법령취지상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병설> 공장외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않음.
(이유) 법령상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나 본사 과세표준에 대한 감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감면기간내에는 업종추가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임.
2. 질의 1이 “갑설” 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업 법인이 장기공사건에 대해 1995년 이후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세무상 권리의무확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 본사 지방이전후 일시에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감면함.
(이유) 법규정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표준은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임.
<을설> 전체과세표준 중 이전후 발생한 과세표준만을 감면함.
(이유) 장기공사의 경우 수익 및 비용의 이미 발생한 것이고, 단지 과세표준계산시 이를 계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임.
3. 건설업 법인은 공장에 해당되는 곳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공사현장이며,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현장관리 직원은 본사위치와 관계없이 파견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이전 본사 근무인원비율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 급여비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현장직원은 이전전 종업원에는 포함하되, 이전후에는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자 중 이전전에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인원을 제외하여 계산함.
(이유) 법령에서 인원은 상시근무인원만을 말하고, 본사이전후 순수하게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인원을 대상으로 감면비율을 계상하기 때문임.
<을설> 일용근로자는 전부 제외하고, 현장관리업무종사 직원은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이전전 및 이전후 직원에 모두 포함함.
(이유) 건설입 특성상 공사가 없는 경우 현장관리인원은 본사근무자로 보아야 하며, 공사현장별로 수도권생활지역과 그 외 지역이 중복되어 구분할 수가 없으므로 현장관리직원인 경우는 모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3-1.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비율 계산시 전체인원 연간급여 총액의 범위에 일용근로자의 급여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일용근로자 지급분도 포함함.
(이유) 법에서 당해 법인의 총급여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일용근로자 지급분은 제외함.
(이유) 이전후 본사근무인원을 상시근로자로 하면서 총급여액에만 일용근로자분 급여를 포함하는 경우 감면의 실익이 없기 때문임.
4. 질의 3의 “갑설” 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이전후 수도권 지역에 일정률 이상의 직원이 현장근무하는 경우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 및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추징함.
(이유) 개정규정은 수도권 생활지역외 사무소에서 본사근무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장사무소는 동 규정이 본사사무소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을설> 추징하지 않음.
(이유) 개정규정은 수도권 생활지역의 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 종업원 및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공사현장을 본사사무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임.
5.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체 과세표준 중 이전본사에서 발생한 분만 계산함.
(이유) 피합병법인은 본사이전과 관계없는 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경리 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을설> 피합병법인이 수도권 생활지역에 있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본사인 경우 당해 과세표준도 감면함.
(이유) 법규정상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본사가 이전된 것이기 때문임.
【회신】
<질의 1 및 질의 5에 대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법인 본사 또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대상은 다음과 같음.
공장을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방이전일을 기준으로 이전후에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법인 본사를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지방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한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이전일 이전에 개시한 장기건설공사에 대한 손익을 지방이전일 이후에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귀속시키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 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3, 질의3-1, 질의 4에 대한 회신>
일용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및 제3항의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또한 건설업 법인의 근로자로서 “현장관리직원” 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