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작업진행률 계산시 계약금액에 물가가산금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9
기본도급금액에 물가가산금을 가산해 받기로 약정한 경우 물가가산금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확정된 분에 대한 물가가산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에 의한 물가가산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1. 업무 전반의 구성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 법인을 포함한 9개의 법인은 하나의 콘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전동차 제작 및 가선 설비 등의 고속철도와 관련한 제반 설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당해 콘소시엄(Consortium)은 다시 업무분야별로 각기 2개 내지 3개의 회사로 구성되는 5개의 그룹(Group)으로 나뉘어지며 당 법인은 이중 코아 시스템 그룹(Core System Group)에 속하고 있음. (이외에도 철도차량제작 그룹, 가선설비 그룹 등이 있음) 2. 당 법인의 업무분야 당 법인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아 시스템 그룹(Core System Group)에 속한 법인으로서 수행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상세설계감리 및 엔지니어링용역 ․ 원자재, 국산화 부품 등 물자공급 ․ 설치감리 및 검수 ․ 교육 및 훈련 ․ 시운전관련용역 ․ 하자보수 ․ 콘소시엄 업무에 관한 통제,관리,감독 업무 3. 도급 계약관계 및 대가지급 당 법인은 상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속철도공단과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도급금액의 화폐 단위 : 미국 달러화(US$) ․ 도급 금액 : 외화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 + 물가가산금(*) (*) 물가가산금 = 외화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 × 에스컬레이션 인덱스(Escalation Index) (**) (**) Escalation Index :외화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의 지급시마다 물가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도급금액 가산율임 ․ 대가지급 시기 : 선수금 이외의 기본도급금액은 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2달에 한번씩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고속철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 | [ 질 의 ] | | Ⅱ. 질의사항 당 법인이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함에 있어서 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관련 세법에서 원화로 환산한 도급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말 현재의 환율 및 사업연도말 현재의 에스컬레이션 인덱스(Escalation Index)를 기성고 미확정분에 적용하여 전체 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후 그 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함 (이유) Escalation Index도 환율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Escalation Index를 사용하여 전체도급금액을 환산하여야 함. 〈을설〉 위 장기공사의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 전체의 도급금액 자체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기성고 확정분중 작업진행률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ⅰ) 먼저 작업진행률을 계산하고, ⅱ) 외화의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중 동 작업진행률에 해당하는 기본도급금액부분과 그와 관련된 물가가산금 부분을 확정하고(동 작업진행률보다 기본도급금액의 기성고 확정분이 많은 경우), ⅲ) 이에 대하여 실제 발생일의 환율로 환산하여 수입 금액을 인식함 (*) 기본도급금액의 기성고 확정분이 작업진행률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성고 확정분까지는 실제 발생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사업연도 말 현재의 환율과 Escalation Index를 이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성고 확정분에 더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