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5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1902(2000.09.09.)및 우리 센터 서이46012-10251(2002.02.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51, 2002.02.1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〇 2001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업종과 다른 제조와 관련된 사업부문을 A사와 B사로부터 양수함에 있어 A사는 수개의 업종 중 당사에 양도한 사업을 4년이상 영위, B사는 두 개의 영위하는 사업 중 당사에 양도한 사업은 3년간 영위한 바, - B사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평균지출액 계산 <갑설> 4년간 발생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균지출액을 구하므로 양수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양수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하여 구한 각 사업연도별 인력개발비 합계액(양도한 사업을 3년간 영위함)을 4로 나누어 평균지출액을 계산한다. <을설> 양수한 사업은 3년간만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3으로 나누어 평균지출액을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⑤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 10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서이46012-10251(2002.02.1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〇 법인46012-10902(2000.09.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속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은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