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새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조합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시기는
<갑 설> 조합의 설립인가일
<을 설> 조합의 설립등기일
<병 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정 설> 현물출자 자산의 신탁등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규칙 제76조 제3항에 규정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영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60(2002.11.28)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