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주자인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중 발주자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되지 않고 있는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으로 처리함에 있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는 〈갑설〉 민법 제163조 제5호 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3년 〈을설〉 상법 제64조 에 의해 소멸시효는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