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보험료 등의 신고조정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5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따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따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13-27(1999.6.29)과 관련하여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면서 퇴직보험충당금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동 기준의 해석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에 의하여 장부상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 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64, 1998.3.17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