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5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규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회사는(중소기업)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2xxx. 12. 31 결산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서 발생할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토지) 524,028,030 / (재평가적립금) 524,028,030 2. 2xxx. 12. 31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① 익금가산 : 재평가적립금 524,028,030 (기타) ② 손금가산 : 압축기장충당금 △524,028,030 (유보) 3. 회사는 2xx1. 12. 31 결산시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전년도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감안하여 2xx1. 12. 31 결산시 이연법인세 계산에 따른 법인세비용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가 가까운 미래에 처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고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조정하기로 함) (재평가적립금) 155,636,325 / (이연법인세대) 226,166,756 (법인세비용) 100,835,942 / (선급법인세) 1,871,583 / (이익잉여금) 28,433,926 4. 질의 ① 자산재평가법 제28조 2항 에 의거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할수 있는데, 위와같이 임의로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할수 있는지의 여부?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74.12.21 신설)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74.12.21 신설) ② 2xx1. 12. 31 세무조정시 [별지 제50호서식(갑),(을)]의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