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31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 안함
[회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 당사는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로써 2000년도에 ○○소재 공장을 충북 ○○군 ○○면 ○○리 ○○농공단지로 이전하였으며, 이전시 ○○소재 공장을 매각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계산되었음 - 당사는 2000년도에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1호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공장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며,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신청하였음 - 이 경우 과세이연 신청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 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