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31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 중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원천징수대상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1. 이 경우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지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미수이자를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손금범위이내인 경우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