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영리내국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주주인 영리 내국법인에게 감자의 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주주인 영리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 대한 자산의 저가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