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ㆍ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 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의 작성방법 등은 해당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신규 가입자인 경우 투자금액은 “자본의 증가”로, 탈퇴의 경우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고 있는 바
-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상 증자, 감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 기존 가입자의 탈퇴시 동 서식(을)은 작성할 필요가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⑦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