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〇 아파트 및 부속상가를 도급공사를 통하여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체의 경우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1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 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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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법인46012-3576, 1999.9.28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