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에게 수출물품 구매자금 저율대출시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이자율이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에서 제시하는 대출금 등 최저기준요율(minimum premium)에 미달됨에 따라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된다.
| [ 질 의 ] |
| A은행이 자국수출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수출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수입자에게 대출을 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바, 당해 대외위험수수료는 금융기관이 해외의 차주에게 자국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대출금리를 비 정상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국가별로 최저한의 요율을 추가로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은 대출금 최초 집행시 일시불로 수취하는 방식과 이자수취일에 분할수령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지며, 일시불로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일시에 수취하는 대외위험수수료는 일종의 선수입이자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대출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귀속시킨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을설〉 일시에 수취하는 대외위험수수료는 대출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출금액이 만기 이전에 회수되었을 경우에도 당해 수수료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상환불능조건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취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