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31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매년 실적신고를 하고 있는 바, 상기 협회에 실적신고에 대한 실적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정규지출증빙이 필요하여 이를 요구하자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당 법인이 수취한 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