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세법상 공제혜택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8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984.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1.12.31.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의제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247(2002.2.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2번 문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제2호(감정가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감정 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8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2001년도에 양도하였는 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에 의함에 있어서 환산취득가액 적용전에 양도시점에서 반드시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감정받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2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삭 제, 2001. 12. 31) 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제144조 의 2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은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 취득가액의 환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 는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로 본다. (2001. 8. 14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9. 12. 31 신설)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12.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2. 12. 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1999. 12. 31 신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12.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12.31 신설)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1999. 12. 3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247, 2002.2.14.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과세당국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 법인1264.21-2123, 1984.6.27.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소급감정가액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