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8
합자회사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인 신설법인이 합자회사인 법인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인 신설법인이 합자회사인 법인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같은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〇 상호신용금고법 제3조(현재상호신용저축은행법)에서 “상호신용금고(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형태는 주식회사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1995.1.5.상호신용금고법 개정시 제정된 규정이며, 2001.3.28. 상호저축법 제3조와 동일 내용임) 〇 종전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그 법인형태를 바꾸려고 함 〇 상법상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불가능함 〇 새로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한 법인이 현재의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합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001. 12. 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〇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 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〇 법인세법기본통칙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2001.11.1. 개정)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