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투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8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가. 개요 -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도부터 생산-판매-재고-구매-재무 등 회사의 모든 정보를 총체적으로 On-Line상에서 관리하는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음 - ERP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회사내 별도의 Task Force를 설치하여 Server 등 하드웨어와 미국 ○○사의 소프트웨어 Package 1식을 구입하였으며, 이를 당사의 경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외부 자문기관과 합동으로 프로그램 보완 및 신규개발을 통하여 2001년도에 가동하였음. - 당사의 ERP 시스템 투자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하드웨어 구입비 : Server ② 소프트웨어 구입비 : Oracle 소프트웨어 Package(1식) ③ 소프트웨어 설치비 :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개발, Task Force 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및 기타경비 당사는 상기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설치 관련비용을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272, 1998. 8. 12)에 의거 모두 소프트웨어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으며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계획임 나. 질의내용 상기 당사의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2001. 1. 1 이후 지출된 투자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갑설〉 하드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을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병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모든 비용까 지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