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30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함
[회신]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1. 사실관계 가.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공정의 신기술공법인 󰡒Finex Demo Plant󰡓(이하 󰡒Finex󰡓라 한다)와 관련하여 ○○종합제철(주)(국내에 소재하는 철강제조업으로 이하 󰡒갑󰡓이라 한다), ○○○개발(주)(국내에 소재하는 철강엔지니어링전문회사로 이하 󰡒을󰡓이라 한다), VAI(오스트리아에 소재하는 철강엔지니링전문회사로 이하 󰡒병󰡓이라 한다)간의 투자비분담 및 공동기술개발약정에 따라 공동기술개발 ○ 공동기술개발 : Finex 기술의 상업화를 위하여 실험체 설비를 건설하고자 Finex와 관련하여 갑, 을, 병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 - Finex 본체 : 갑, 을, 병이 공동개발 - 기존 Corex : 병이 단독개발 - HCI 및 성형탄설비 : 갑과 을이 공동개발 ○ 공동기술개발투자비분담 : 갑(XXX억원), 을(XX억원), 병(X억원) 나. Finex기술개발이 상용화될 경우 을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취득 내용 ○ HCI 및 성형탄설비 - 호주지역 소유권 및 독점영업권 -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지역 무상사용권 ○ Finex 본체 :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지역 독점적 통상실시권, 독점적 사업참여권 ○ Finex투자비분담성격 - Finex Demo Plant 기술개발 후 갑회사는 소유권(Ownership)취득 - Finex Demo Plant 기술개발 추진과정에서 갑이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게 되는 성형탄 및 HCI 설비와 관련된 제반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무상사용권 및 호주지역 소유권(Ownership)공동소유 - 공동기술개발사업실패시 을회사의 기술개발비 등 비용으로 부담 | | [ 질 의 ] | | 다. 연구 및 인력개발관련 갑과 병의 정부로부터 받는 세금수혜 ○ 공동기술개발참여사인 갑은 조제특례제한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감면 수혜 예정 ○ 공동기술개발참여사인 병은 오스트리아세법상 기술개발세액 수혜 중임. 라. 연구개발 공동수행관련 전담부서 신고 국내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은 철강제조공정 핵심기술개발과 관련 Finex PJT 시험설비 건설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기술개발전담부서신고를 하였고 공동기술개발업체인 철강 PLANT 업체인 󰡒을󰡓도 기술개발전담부서 신고 예정(2001. 11월) 2. 질의내용 을은 갑 및 병과 함께 공동기술개발약정에 의거 Finex 공동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투자비의 일부를 분담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중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마)󰡓의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