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1. 사실관계 가.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공정의 신기술공법인 Finex Demo Plant(이하 Finex라 한다)와 관련하여 ○○종합제철(주)(국내에 소재하는 철강제조업으로 이하 갑이라 한다), ○○○개발(주)(국내에 소재하는 철강엔지니어링전문회사로 이하 을이라 한다), VAI(오스트리아에 소재하는 철강엔지니링전문회사로 이하 병이라 한다)간의 투자비분담 및 공동기술개발약정에 따라 공동기술개발 ○ 공동기술개발 : Finex 기술의 상업화를 위하여 실험체 설비를 건설하고자 Finex와 관련하여 갑, 을, 병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 - Finex 본체 : 갑, 을, 병이 공동개발 - 기존 Corex : 병이 단독개발 - HCI 및 성형탄설비 : 갑과 을이 공동개발 ○ 공동기술개발투자비분담 : 갑(XXX억원), 을(XX억원), 병(X억원) 나. Finex기술개발이 상용화될 경우 을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취득 내용 ○ HCI 및 성형탄설비 - 호주지역 소유권 및 독점영업권 -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지역 무상사용권 ○ Finex 본체 :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지역 독점적 통상실시권, 독점적 사업참여권 ○ Finex투자비분담성격 - Finex Demo Plant 기술개발 후 갑회사는 소유권(Ownership)취득 - Finex Demo Plant 기술개발 추진과정에서 갑이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게 되는 성형탄 및 HCI 설비와 관련된 제반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무상사용권 및 호주지역 소유권(Ownership)공동소유 - 공동기술개발사업실패시 을회사의 기술개발비 등 비용으로 부담 |
| [ 질 의 ] |
| 다. 연구 및 인력개발관련 갑과 병의 정부로부터 받는 세금수혜 ○ 공동기술개발참여사인 갑은 조제특례제한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감면 수혜 예정 ○ 공동기술개발참여사인 병은 오스트리아세법상 기술개발세액 수혜 중임. 라. 연구개발 공동수행관련 전담부서 신고 국내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은 철강제조공정 핵심기술개발과 관련 Finex PJT 시험설비 건설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기술개발전담부서신고를 하였고 공동기술개발업체인 철강 PLANT 업체인 을도 기술개발전담부서 신고 예정(2001. 11월) 2. 질의내용 을은 갑 및 병과 함께 공동기술개발약정에 의거 Finex 공동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투자비의 일부를 분담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중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마)의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