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30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담보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그 법인의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 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