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당사의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〇〇산업개발(주)의 법원 정리계획인가가 2001년11월 결정됨.
2. 결정내용
①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 전액 무상소각처리
* 주식소각의 효력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에 발생. (2001년 11월)
② 일반채권자의 보유주식 : 보통주 15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 (자본감소)
③ 특수관계자의 일반 상거래채권
- 채권액의 20%는 탕감
- 채권액의 30%는 출자전환(채권액 50,000원당 액면가 5,000원 1주로 전환)
* 신주권효력발생일 : 2001년 12월
- 채권액의 50%는 6개년도에 걸쳐 변제
질 의
1. 법원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법인인 〇〇산업개발(주)의 보유주식을 전액 무상소각처리하고 회계상 감액손실처분함. (2001년 11월)
또한 당해 출자전환으로 동 〇〇산업개발(주)의 주식 보유하게 됨. (2001년 12월)
이 경우, 무상소각처리한 감액손실분에 대한 세무상 손금인정여부.
(갑 설)
무상소각처리되는 주식은 실제 주식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매각으로 보아. 감액(처분)손실분에 대하여는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별개의 신주취득으로 보아야할 것임.
(을 설)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동 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무상소각으로 인한 감액손실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후, 출자전환주식을 최종 매각하는 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 처분하는 것임.
2. 법원 결정의 주식소각에 대한 감액손실처분과 관련하여 측수관계자의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3. 법원 결정에 의한 신주가액을 취득가액(시가)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할 경우, 세무상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① 당사의 출자전환가액 : 762,000,000원 (총 채권의 30%)
② 당사의 주식수 : 15,240주 (법원결정 발행가액 - 1주당 50,000원)
* 〇〇산업개발(주)는 상장법인으로서 現 주식의 시가는 50,000원 보다 현저히 낮음.
③ 회계처리 : 주식 762,000,000원 /외상매출채권 76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