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감가상각부인액 발생할 경우 세무조정과 일시상각충당금 환입방법
[회신]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하��자산��이라 함)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 [ 질 의 ] | |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후 회사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환입(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과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방식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일시상각충당금 상계액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 취득가액 (2순위)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①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①의 상계액 = XXX ②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일시상각충당금) × 상각률 = XXX (정액법가정) 〈을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위 〈갑설〉(1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2순위)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①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총액) ② 상각범위액(취득가액 × 상각률) 〈병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위 〈을설〉(2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2순위)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 | [ 질 의 ] |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액 = 상각범위액 × ───────── 취득가액 (의견) 생각컨대 일시상각충당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하여야 한다는 갑설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와 상치되므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봄 〈을설〉과 〈병설〉 중에서는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현금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을설〉이 타당하고, 이연되는 과세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병설이 타당하다고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