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전 문
[회신]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 자산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고 총매매가액만 기재하여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기계기구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 당사는 장부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안분계산방법이 있는지 2. 또한 위 기계기구는 온수보일러, 온수보일러순환펌프, 냉동기, 옥상온수공급모터 등으로 노후하여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로 대체할 계획임. 폐기되는 기계기구와 철거비용은 새로운 기계기구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초 건물과 토지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