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122(2000.05.08.), 법인46012-3364(1998.11.05.)〕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22, 2000.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2.10.28. ○○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현재 생산공장 부지확보 및 공장건설 설계준비 중으로, 향후 농어촌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면 본점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
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4.15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22,2000.05.08
【질의】
1999년 6월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2000년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64,1998.11.05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현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