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결손금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3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122(2000.05.08.), 법인46012-3364(1998.11.05.)〕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22, 2000.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2.10.28. ○○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현재 생산공장 부지확보 및 공장건설 설계준비 중으로, 향후 농어촌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면 본점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 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4.15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22,2000.05.08 【질의】 1999년 6월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2000년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64,1998.11.05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현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