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8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589(1995.03.03.), 법인46012-1560(2000.07.13.)】및 관련 기본통칙【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9, 1995.03.0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현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임.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6조 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나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전액 익금산입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수익(동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비용 계상)을 감면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ㆍ제7조 제1항ㆍ제63조 제1항ㆍ제64조 제1항ㆍ제66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ㆍ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는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수입이자 (7) 수증익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89,1995.03.03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한 업체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동 국고보조금을 전액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산입액이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현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임.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1560, 2000.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