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30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이하 '당사')는 ○○도 ○○사업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916억원의 자본금을 ○○도로부터 전액 출자받아 1999. 1. 1 창립된 지방공사입니다. 당사는 2000년도 귀속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25,844백만원(사업자등록거래분 16,935백만원, 주민등록거래분 8,909백만원)을 매출금액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시에 택지개발이익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토지로 배분하여 준 금액(11,690백만원)에 대해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반영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계산서의 미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참고로 당시 ○○도 ○○사업단은 ○○시 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였고 당사는 "이익금이 5억원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이익금의 40%를 배분한다"는 당시 도 ○○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와 "○○사업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시와의 협약 ('99.9.30)을 통해 총14,290백만원의 택지개발이익금중 11,690백만원은 토지(2000.1.6소유권이전)로, 2,600백만원은 현금으로 배분(2000.1.31)하여 주었습니다. 첫째, 〇〇시에 이익금을 토지로 배분하여 준 금액은 〇〇시가 당사의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 중 상기 조례에 의한 이익배분에 따른 자기지분(40%)을 수령한 것에 불과함으로 당사에게는 거래대가가 없는 무상공급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 둘째, 상기 경우에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고 계산서의 미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