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에서 ‘미리알고’의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7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나. 본 법인은 1998년 귀속 가공매입자료(자료상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2001. 8. 23. 자 발송)을 통지받았습니다. 다. 본 법인은 소명 안내문에 따른 검토결과, 과세자료소명안내문에 명시된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금액을 2001. 9. 1. 회수하고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습니다. 라.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12.2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전의 대통령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위 규정 중“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의 시점은 언제인지 (갑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점을 말한다. (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착수시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또는 수정신고 안내문의 수령시점을 말한다. (이유) 과세관청이 경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병설) 세무조사의 통지서 수령시점을 말한다. (이유)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〇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2 …32【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20001.11.1. 삭제) 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① 삭 제 (1993. 12 31) ② 법 제2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1994.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