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0695. 2001.4.19)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695. 2001.4.1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
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이때
“채무면제액”의 의미는 ?
1)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 인가의 결정시 재무제표상의 부채계정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입금중 추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차입금)를 면제받는 금액을 의미하는지
2)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 인가의 결정시 재무제표상의 부채계정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입금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을 채무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 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1999. 12. 28 개정)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159, 2001.9.13
2001년 9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무에 대하여 화의인가 이후 일부 화의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화의인가 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융기관과 개별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채무를 면제받았더라도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화의인가의 결정에 추가적인 채무면제익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음.
○ 제도46012-10695, 2001.4.1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