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서 ‘손금으로 계상’의 구체적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30
‘손금으로 계상’한다는 구체적 의미는, 연도별로 재무제표상에 반영한 내용 및 조정계산서상 조정 내역을 근거로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연도별로 재무제표상에 반영한 내용 및 조정계산서상 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제2호 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서 “손금으로 계상”의 구체적 의미는 ? (갑설) 회계장부상 손금계상만을 의미하며 만약 결산상 대손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상 손금 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을설) 회계장부상 손금계상과 동시에 세무 신고서상 손금산입됨을 반드시 요하며 만약 회계장부상 손금계상을 했더라도 신고서에 손금불산입(유보)했다면 손금계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