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단법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30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11(2002.11.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111, 2002.11.26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당해 법인이 받을어음을 할인하고 지급한 할인료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111(2002.11.26)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