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고시 시설투자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시에도 세액공제항목 수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기금이 결산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동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 중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이자는 2001.12.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기금」은 산업기반시설사업 시행자를 위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기금이 그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출연금은 정기예금, 채권 등으로 유지ㆍ보존하고 있으며 대위변제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우리 ○○기금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 당하는 법인에 해당되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200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예금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미수수익)에 대하여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2002 사업연도 이전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01년12월31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된 예금이자(미수수익)의 익금산입시기와 관련하여 가. 2001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미수수익)를 200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전액 인식하여야 하는지 ? (2001년 12월 31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7457호 개정부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대상 소득범위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것이며 이전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익금불산입한 예금 이자소득을 개정법령에 의해 익금으로 인식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됨.) 나. 아니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예치한 정기예금 등의 발생이자부터 익금으로 인식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미수수익은 이전 법령을 적용하여 실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