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6
의료업 법인이 의료용 장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하고 동 장비를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의료용 장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하고 동 장비를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의료법인은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되, 당해 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 [ 질 의 ] |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대학병원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이전하고 판매 후 리스를 하는 경우 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 후 리스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부가12655-1(1985. 1. 4)호를 준용하여 대학병원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하고 당해 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 계산서를 발행함 〈을설〉 당해 대학병원을 공급자로 하고 시설대여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