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유보금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유보금액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이 승계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에 승계 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이 승계 되는 것이나,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사항 승계와 관련하여
<질의1>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으로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보한 금액의 승계 가능 여부
<질의2>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지급보증충당금, 처분손실충당금을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보한 금액의 승계 가능 여부
<질의3>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대손충당금 중 세무상 한도초과액으로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보한 금액의 승계 가능 여부
<질의4>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보한 금액의 승계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 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이하중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만,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3. 28 개정)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3. 28 개정)
3.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3.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2ㆍ제53조 제4항ㆍ제61조 제2항ㆍ제62조 제1항ㆍ제63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ㆍ제82조 제3항 제2호ㆍ제8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ㆍ제86조 제4항ㆍ제138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2조 제1항ㆍ제113조 및 제114조ㆍ제131조의 2ㆍ제136조의 2ㆍ제138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54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하중략)
제8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 칙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ㆍ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