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 A가 소유하고 있던 (주) B(비상장, 비협회등록)주식을 장학단체인 ○○문화재단에 2001.11.에 기부((주) A와 B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임)한 경우
질의 1)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일정지분율의 (주) B 주식을 기부금의 가액
<갑설>
20% 또는 30%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을설>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 2)
질의 1)의 경우 ○○문화재단이 (주) A와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지정기부금 평가방법 및 평가가액이 달라지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중간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