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4158(1998.12.30.)호를,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
| [ 회 신 ] |
| 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스템 및 신규서비스 홍보용 퀴즈이벤트와 일정금액 이상 거래고객(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금액이 월 2억원 이상인 고객)중 경품 추첨을 통하여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상품권과 10만원 이상의 디지털카메라, MP3 Player 등의 경품을 당첨 고객에게 지급하고자 함에 있어
질의 1)
일정금액 이상 거래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한 후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질의 2)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이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질의 3)
경품 당첨자가 부담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당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58(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