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당시부터 법령에 의해 사용 금지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6
취득 시 법령에 의하여 사용 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 안 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공장은 여천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1998.12.15.에 공장부지와 인접한 야산부지(당사의 부설연구소와 접해 있고 공장부지와는 중간에 소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28,741㎡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취득당시부터 지목은 임야로서 녹지보전지역(공업지역 내 경관녹지)이었으나, 약 7년여 전 가스폭발사고로 인명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당사로서는 당장은 유사시에 대피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추후에는 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며, 결코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취득한 것이 아님 → 단지조성 후 미 분양된 잔여지로서 공동소유로 있는 관련입주사 8개 업체의 매각동의를 구한 후 소유권지분율(공장부지면적비율)로 대금을 지불함 이러한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또는 업무무관부동산)과 관련하여 질의함 1. 취득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아, 아니면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단지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2.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면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와 제3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 만약 제3호에 해당된다면 종전규정(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의하여 3년으로 하는지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하면 "종전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양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유한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를 당해 부동산의 양도 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공장용부지 등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와, 공장신축(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외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업무와 관련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