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시가스공급업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6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다가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 경우 인도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가스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이 불가능하여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검침일의 변경 등으로 도시가스를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위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개요]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 2조에 의거한 도시가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가스배관을 통해 최종수요자에게 계속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검침을 통해 그 공급가액을 확정함. 당사의 재화공급은 가스도매사업자(이하 ‘○○공사’)의 배관망에 당사소유의 배관망을 연결해 추가적 가공 없이 최종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당사가 공급한 도시가스의 공급대가는 최종수요자별로 설치된 계량기의 검침량에 용도별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확정됨. 현행 법인세법상 이러한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검침 등에 의하 그 가액이 확정되는 시기로 하되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하게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 회계처리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법인 46012-1120,1993.4.28) [사안] 당사의 경우 종래에는 판매손익의 인식에 있어 검침이 이루어진 부분만을 매출로 계상하고 검침일 이후에 공급이 이루어진 부분(이하 미검침량)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해왔음. 이러한 회계처리는 미검침량에 대한 정확한 용도별 매출액산정이 곤란함으로 인해 실제 공급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다음해의 판매손익으로 반영한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당사에서는 ERP 시스템의 도입 및 검침일의 변경을 통해 보다 정확한 기간손익의 구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부터 매출인식방식을 검침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하여 미검침량 중 배관에 남아있는 실제재고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전량 매출로 계상함 [질의] 당사의 매출인식에 대한 회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차이분(당사의 경우 수입금액이 증가함)의 법인세법상 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회계변경으로 인한 매출액의 추가 인식액을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유> 미침량의 경우 과거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매출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로는 도시가스의 공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가피하게 실제 용도가 확인되는 익년의 매출로 인식해 왔으나 현재에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미검침량에 대한 정확한 용도구분을 통한 매출액산정이 가능해졌음. 따라서 매출인식방법을 실제 공급량을 기준으로 한 인도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보다 정확한 기간손익구분을 위한 정당한 회계변경임. 비록 이러한 수익인식방법의 변경의 경우 회계처리방법의 계속성이 단절되기는 하나 이는 당해 사업년도에 한정된 것으로 이후사업년도부터는 새로운 수익인식방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므로 기간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없음 또한 인도기준과 검침기준 양자 모두가 현행 세무상 도시가스 공급에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수익인식 기준이라 볼 때 만약 세무상 인정되는 수익인식방법에서 세무상 인정되는 또 다른 수익인식방법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회계변경에 대해 그 차이를 매 사업년도마다 인식하여야 한다면 이는 실익이 없는 세무조정을 매년 반복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회계변경에 따른 세무조정은 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한 회계변경 누적효과에 대해서만 당해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처리하고 회계변경이후에 발생하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차이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음. 을 설> 회계변경으로 인한 매출액의 추가 인식액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이유> 보다 정확한 기간손익구분을 위한 기업회계기준상의 정당한 회계변경이라 할지라도 변경전과 변경후의 매출인식방법간의 손익효과는 변경이후사업년도에는 계속적인 세무상 조정대상이 됨. 따라서 비록 이후사업년도의 기간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없고 회계처리의 계속성 단절이 변경사업년도에 국한된 것이라 하더라도 회계변경에 따른 세무조정은 변경사업년도와 이후사업연도에 대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